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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권영세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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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에서 받았다"면서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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