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차 때 같은 강한 물리적 충돌 없어"
내부 분열 여파 '집단 대치' 상황 재현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경호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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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고 3시간여 만인 7시 34분 사다리를 이용한 진입을 시작으로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버스로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오전 7시48분쯤 저항 없이 통과했고, 관저 앞 철문에는 7시 57분쯤 도착했다.
수사팀은 경호팀과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인이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와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거의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호처의 대응이 크게 달라진 배경에는 내부 균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경호처 지휘부와 달리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반발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호처는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서 1차 집행 때와 같은 집단적 대치 상황은 재현되지 않았다. 이는 경호처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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