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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55경비단, 관저출입 허가"에...경호처도 국방부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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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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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방부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한 반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14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하자, 공수처는 다시 공지를 내고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4일 공개한 공문.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는 55경비단장의 날인이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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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는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도 "일부 매체에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공개한 55경비단의 공문. 윤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윤갑근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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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의 언론 공지가 알려지자 55경비단이 공수처에 회신한 공문을 공개하며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아래 공문과 같이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며 "내일(15일)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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