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에 근거해 공수처와 경찰은 1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태세다. 이런 체포 시도로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못하는데, 헌재는 내란죄를 뺀 탄핵사유 변경에 대한 재의결 필요성을 부인한 채 1차 변론을 진행시켜 4분 만에 종료시켰다. 헌재가 적법 절차와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졸속 탄핵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낼 때 과연 국민들,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이 분노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되었어도 현직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데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며 "자기 방어권이 보장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제안했다.
정 실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기반한 방어권 보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임을 강조하고 야당 정치인의 한없는 재판지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법절차 무시를 대비해서 직격했다.
인권위도 13일 전원회의에서 5명의 상임위원이 발의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 골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 남발 방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피청구인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이다. 심판 기한에 구애받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인권위 권고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방해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불발됐지만, 이런 사건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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