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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꺼낸 오세훈 "적극 검토, 조만간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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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토론회에서 시민 건의 듣고 즉석 답변

GBC 일대 토허구역 해지에 전향적 태도

"부동산 하향안정화, 서울시도 적극 검토중"

원도급사 직접 시공 의무 규제도 "재검토, 결자해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등 다양한 규제철폐 의지를 피력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 규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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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도입 5년만에 해지될까…"부동산 이제 하향 안정화"
도곡동에서 22년째 공인중개사로 근무해온 박 모씨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역 지정과 관련해 토지거래가 폭등할 수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벌써 5년이 지났다"며 "풍선효과처럼 토허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토허구역 해지는 지역의 강력한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로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 억울하다는 취지의 요청이 많았다"며 "규제를 풀고 싶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게 될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거래 건수가 월 평균 30% 가량 감소했다"며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이 정도이기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토허구역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네 차례 연장해 올해 6월22일까지 적용된다.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이 일대 14.4㎢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다른 개발사업지역과 달리 광범위하게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공공공사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 완화 필요"… 오 시장 "결자해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원도급사가 50%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품질·안전사고 저감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없었던데다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정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 시민은 "종합건설사는 계획 관리·조정 역할을 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전문건설사는 분야별로 책임 시공하도록 역할을 분담해 분업화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도급자 직접 시공 의무 확대 정책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규제는 제가 직접 만든 규제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며 "요즘처럼 건설업이 힘들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제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낮춰야 불법하도급으로부터 나오는 병폐, 부작용,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을 못한 상태에서 직접 시공 비율만 높여두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저항이 있다"고 했다.

"모아타운 현황용적률 인정해달라"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 빗발
모아타운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황용적률을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대장상 주택단지의 용적률을 말하는데, 서울시는 지난해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해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단지나 지역에서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정비사업에만 해당된다.

응봉동 모아타운 추진위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우리 구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황 용적률이 약 196%, 2종 일반주거지역에 가깝지만 종 상향의 50%를 기부체납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아타운도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에 의한 모아타운의 경우는 현재는 그 현황 용적률을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이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다른 시민은 대단지와 인접한 소단지 아파트가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부채납 완화나 추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제 완화를 받는 2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달리 300~400가구 규모의 단지에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지만 주민 의사 합치가 전제가 돼야한다. 처음부터 소통을 원활히 해서 대단지 내에 편입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소규모 단지에 재정,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의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조치를 1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시민은 "현재 시공주체,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이후 최대 2년간 선분양을 제한받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됐는데도 선분양까지 제한받고 분양시기도 사용검사 이후로 규제받는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건설사에게 과중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 사례를 주시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도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시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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