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직접 지시받은 5명 1차로 증인 신청"…군 사령관 등 대상
"신속한 재판 위해 대상자 선별…차후 증인 신청은 진척 상황에 따라"
헌재 향하는 국회 탄핵소추단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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