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올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디지털 불법정보 차단 강화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서 "위원회 공백으로 정책 추진 어려워…빠른 정상화 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14일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정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대상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 공백 속에서도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3명도 여야 대립 속 1년 넘게 선임되지 않으며 전체회의 최소 정족수인 상임위원 2명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방통위는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과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이용자보호법에서는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분쟁조정 제도 등을 규정한다.
지난달 통과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통신비 절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선다. 또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한다.
방송 관련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사유 공개와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도 완화한다. 또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일관된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재차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참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한다.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며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 형태를 고려한 금지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개선한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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