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를 자체 특검법 발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