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기대했던 대로 재판관 기피·기일 지정 이의신청 기각"
尹 측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내란죄 철회 문제 정리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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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정재민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4분 만에 종료된 가운데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4일 날 선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재판 속행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은 변론이 종료된 후 재판부의 신속 엄정한 재판 진행 의지를 확인했다며 환영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양측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논쟁도 지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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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첫 변론 4분 만에 끝…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문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정계선)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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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재판부 신속 진행 의지" vs 尹 측 "대단히 유감"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도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재판관께서도 기피신청과 기일 지정 관련 재판관 회의 통해서 이런(기각)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이 재판이 피청구인 출석 여부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예단을 드러냈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며 "일괄지정 문제도 변호인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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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대립 계속…"구체적 소추 사유 변함없어" vs "말장난"
이날도 양측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와 "내란죄를 철회했으면 그 부분이 심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한 뒤 (심판 대상이) 정리된 후 재판이 개시돼야 한다"며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출한 건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구인 측에서는 내란죄는 철회하지만 내란 행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건 말장난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내란죄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소추의결서에 그 내용 포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적 혼란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형사 유무죄 판단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모두에 대해 판단 구하지만 형사 유무죄 판단에 대해선 구하진 않는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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