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협상 거부하고 특검법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요청"
군 병력 국회 출동·정치인 체포·사전모의 의혹 등 포함
대법원장 추천 방식 이해충돌 소지…다른 추천안 검토
수사기간 최장 110일, 인원은 68명…상설특검법 준해 편성
"직무범위 이탈한 공소제기 효력 없어…기본권 침해 방지"
"늦지 않도록 발의할 것…야당과 협의에 임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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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야당 주도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헌 요소로 보고 있는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준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기본 입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각종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며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될 경우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체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1차 특검법 당시에 표 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고,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참여·지휘·종사하거나 관여한 부분 등도 특검을 통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기하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을 계획이다.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방식의 경우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편성하기로 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를 하되,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더해 최장 11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이는 앞서 야당이 제시한 인원(155명)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대통령 이외에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진우(오른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1.1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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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늦지 않도록 발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안과 우리 당 안의 간극이 크지 않다"며 "내란선전선동죄는 이론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한정 수사하는 것이라 민주당도 명분이 없고 양보해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진상 규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공격하겠다. 소위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마치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 권한이 특검으로 이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수사 통일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의원들이 집결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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