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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노래방서 시비가 부른 비극, '폭행 사망'…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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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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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7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피해자 측 연락·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단순 상해만 가하려는 고의를 넘어 순간적이나마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타당하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미흡한 조치 등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됐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자 머리 부위 손상이 사망의 원인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주변의 만류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유족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0시50분께 중구 유천동의 한 노래방 건물 앞에서 B(30대)씨와 시비가 붙자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특히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서로 알아서 하겠다며 경찰관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돌아간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행적조사 등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사망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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