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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일)

[뉴스현장]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공수처 "집행 방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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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공수처 "집행 방침 여전"

<출연: 법조팀 진기훈 기자·양지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법조팀 진기훈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공수처·경호처에 제안한 3자 회동이 오늘 오전에 열렸죠?

<질문 2> 그런데 1시간가량 진행된 3자 회동에서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조금 전 관저에 입장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당초 수요일 영장 집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영장 집행이 이보다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 기밀성을 고려해 집행 사항을 극비에 부쳐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집행에 나선다면 낮이 될지, 야간이 될 지도 관심인데요.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오늘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5-1>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6>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과 정진석 비서실장의 입장에 온도 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 경찰은 오늘 오전 대통령 경호처의 강경파로 평가받는 김 신 가족부장을 불렀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은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경호처 간부들의 대한 수사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공수처가 보낸 협조 공문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질문 9> 경찰이 관저 길목을 뚫으면 그 후부터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이 1박 2일, 길면 2박 3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장 집행 과정이 2박 3일 등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오늘이 헌법재판소 윤대통령 탄핵 첫 변론기일인데,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거죠?

<질문 11>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탄핵 심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도 오전에 이뤄졌죠?

<질문 13> 헌재는 여태껏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질문 14> 정계선 재판관 관련 내용도 있지만, 이걸 포함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이의신청이나 기피신청이 4건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5> 재판관 기피신청을 두고 일각에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판관 기피 신청과 각종 이의 제기가 탄핵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6> 특히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 받는 것에 대해선 이미 헌재가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기각됐다고 하던데요?

<질문 1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등을 하는 건, 재판 지연 의도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질문 17> 국회 측에서는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냈다고 하던데, 증인으로 군 관계자들이 대거 언급되네요?

<질문 18> 특히 국회 대리인단이 1차 증인신청서 명단에 군경 지휘부 등을 앞세운 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9> 앞서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입증계획서에서 15명을 증인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규모를 대폭 줄여서 증인신청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증인신청 명단을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0> 국회 측은 또 헌재를 통해 확보한 선관위 CCTV 중 일부를 증거로 추가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 CCTV를 제출한 건, 어떤 점을 부각하기 위함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앞서 짚어드렸다시피 오늘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오늘 기일은 공전하게 되고, 다음 16일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2> 한편, 야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환 혐의가 추가되면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거세진 모습입니다.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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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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