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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합천 호텔 250억 먹튀’ 사건의 진실… 감사원 “‘공짜 술’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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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30만원 상당 술 얻어먹고

군에서 무자격 업체 선정한 게 화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4성급 호텔을 짓겠다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한 이른바 ‘합천 호텔 250억 먹튀’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 관련 공무원들은 향응을 접대 받고 무자격업체를 사업시행사로 선정한 데 이어 합천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군의회 동의 없이 사업비를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사의 사업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공사 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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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호텔 250억 먹튀 사기 사건이란?

합천군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9월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을 맺고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객실 200개 규모 4성급 호텔을 짓기로 했다.

영상테마파크 내 건축면적 287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4208㎡, 7층·객실 200개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게 이 사업 골자다.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군이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사업시행사 실사주 A씨가 25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뒤 잠적했다.

A씨 범행은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 합천군이 일부 과도한 지출을 확인하면서 들통 났다.

결국 이 사업은 좌초됐고, 합천군수는 대군민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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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향응 접대받고 무자격업체가 사업시행사 선정돼”

감사 결과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는 전자입찰 전날 당시 합천군 담당 부서 과장, 계장, 실무자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천군은 다음날 전자입찰을 거쳐 며칠 뒤 A씨가 실사주로 있는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은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뚜렷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합천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정해진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를 최종 결정한 심의위원회 역시 정족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합천군은 이듬해인 2021년 9월 문제 시 합천군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실시 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이후 A씨가 사업비 중 189억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호텔 신축 사업은 2023년 6월 중단됐다.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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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합천군은 향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여원에 대한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합천군이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190억원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군에 2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신분 조치를 요구하고, 합천군에 실제로 발생한 재정적 손해 2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합천군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당시 담당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합천군이 대주사인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기각,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합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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