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차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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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쿠팡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쿠팡로지스틱스 대규모 근로감독에서 다수의 산업안전법·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일명 '가짜 3.3계약'도 수백건이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이다. 작년 5월 쿠팡 로켓배송기사(퀵플렉서)였던 고(故) 정슬기 씨가 과로사로 사망하자 배송기사의 과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대규모 근로감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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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퀵플렉서 근로자 아니다" 결론
현재 배송기사은 법상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 하지만 정슬기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배송기사가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배송 완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됐다는 점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봤다.
이 외에도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과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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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근기법 위반 사항 다수 발견
불법파견 의혹은 벗었으나 이번 근로감독에서 다수의 산업안전법·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이 외에도 1억 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또한 적발됐다.
'가짜 3.3계약'도 대거 적발됐다. 가짜 3.3계약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 및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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