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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금)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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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개변론 尹 불출석으로 3분만에 종료…헌재 “16일엔 불출석해도 진행”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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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재판부로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기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첫 변론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재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은 야당 몫 추천 인사다.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12.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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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 △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의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기피 사유로 꼽았다.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따른 이의 신청도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첫 공개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이에 이날 변론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3분 만에 끝났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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