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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내달 선고…기소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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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정의용·서훈·김연철, 2월 19일 선고…공개 진행 예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2024.7.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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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결과가 내달 나온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그간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열렸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넘겨졌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때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 합동 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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