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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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경찰이 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이번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이 같은 이례적 문구를 수색영장에 기재해 한차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두 조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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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가 김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에선 해당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의아하단 반응이 나온다. 같은 판사가 대통령 관저라는 동일한 군사 비밀 장소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111조 적용과 관련해 사실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건지, 피의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이 앞서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결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방어 동력은 크게 꺽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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