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희망하면 우크라와 협의"
"국제법은 물론 관계국 협의가 필요해 상황 지켜봐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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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헌법 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군의 한국행을 위해서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는 물론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한국행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한국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 이런 내용의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서 북한군 포로가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주기로 합의를 할 때 가능성이 생긴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자체를 공식 부인하면서 북한군이 아예 전쟁포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도 한국행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전쟁 국면과 향후 종전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2명의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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