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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의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AI 학습에 언론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 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소유한 모든 형태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가 수십 년 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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