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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수)

생포된 북한군,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통일부 “국제법 검토·관련국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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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1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들 신병 처리 방안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2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11일(현지 시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손에 부상당한 북한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공식 SN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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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심문 영상에서 북한군이 “여기(우크라이나)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잔류 의사를 밝혀 제3국인 한국으로 귀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고 한다.

만약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가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건 우리나라 헌법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북한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가정보원이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된다”며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국으로의 귀순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군) 포로가 현재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을 고려할 때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더라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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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전 중에 붙잡힌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을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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