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를 막고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은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경 최 권한대행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건 통화 복기 기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도록 한다는 데 사실이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차장은 4분 후 최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청 생활안전 차장에게 확인한 결과, 경찰이 관저로 들어가려는 경호처 직원을 막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이 차장은 "경호처장이 관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찰 경호부대를 관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부대 고유 업무는 경호와 경비이므로 부대 동원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최 권한대행에게 답했다.
또 이 차장은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며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요청을 경찰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알겠다. 경찰청이 경호처와 잘 협의하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인력이 증원됐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이 차장은 "국수본 인력 추가 여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청은 한 의원실에 이 자료와 관련해 "녹취록이 없고 통화 후 수일이 지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했다"며 "답변 내용과 순서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