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이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 #법원행정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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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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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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