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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법무부 "내란특검법, 제3자 추천이면 위헌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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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일반특검)법을 야6당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제3자 추천 방식일 경우 위헌성 등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그간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쌍특검법은 위헌성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박범계·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이 '야당이 제3자 추천 형식으로 법안을 수정했으니 위헌성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잇달아 압박성 질문을 쏟아낸 데 대해 "네, 그 부분 해결된 것은 맞다", "기본적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야6당 발의 법안에 대해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 임명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게 해결되면 재의요구를 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그는 "그 측면에서는 그렇다"며 "그 외의 부분들, 수사 범위 등을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소위에서 여러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반복된 질의에 거듭 "핵심적인 (위헌)사항은 제거가 됐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추후에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 일각의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7일 법사위와 9일 본회의 현안질의 답변에 이어 이날 재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는 전날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새 내란특검법안이 여야 이견 끝에 표결을 거쳐 상정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이었다.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앞선 김 차관의 답변 등은 이 법안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하루만에 뚝딱 다시 만든 법이 제대로 된 법안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유상범), "일방적 안건 처리는 국회 합의정신에 어긋난다"(송석준), "수사 대상이 특정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주진우) 등 반대 의견을 쏟아냈지만 다수를 앞세운 야당을 막지는 못했다.

프레시안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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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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