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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뉴스나우] 공수처, 영장 집행 시기 고심...경호처장 출석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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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아무래도 오늘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당시에 이런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혐의와 관련된 질문들과 대답이 오갈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부인을 한다면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당시에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직원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만약 영장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에 출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충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뒷부분에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하러 들어갔거든요. 대통령에 맞는 수사 절차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서정빈]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시를 든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상을 해 보기에는 적어도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통한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임의적인 수사가 대통령에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자면 결국에는 수사 일정을 조율해서 따로 임의로 출석을 하는 방식의 조사라든가 혹은 그 장소 역시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 혹은 일단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 발부해서 집행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요.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포함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서정빈]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영장의 청구 과정, 영장이 발부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또 포함돼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결국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방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죄가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다,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법률가로서 볼 때 영장 발부 과정, 절차가 위법하다, 그래서 이 영장 자체가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정빈]
논란이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두 번 영장을 발부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부터 해서 이런 영장의 유효성까지도 한번 따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법원에서 재차 확인을 한 이상,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것도 관건인데요. 지금 박 처장이 소환통보 세 번째 만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박 처장을 긴급체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가능성이야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을 해 봤을 때 실제로 긴급체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체포에 해당되려면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 또 긴급성 등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출석에 응해서 자진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경찰이 출석요구를 해 왔던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것도 사실이고. 출석을 거부한 사유도 경호 문제라든가 또 한편으로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자면 자진출석한 경호처장에 대해서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오늘 긴급체포까지 진행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의 빈자리를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 아닙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출석 요구를 한 기한이 내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도 영장 집행 당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고. 오늘은 지금 경호처장이 조사를 받는 만큼 오늘만큼은 일단 경호처의 업무를 대행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출석을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에게도 그런 혐의 때문에 출석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출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26명이라고 합니다.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경호처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될 사람이 아무래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경호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 경이 향후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 내부에서 동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명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지시에 의해서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들까지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내부적인 동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관련해서 경찰 입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경호처에 있는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혹시나 체포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집행을 예상을 하면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의견들과 검토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방식이 집행을 할 당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부 직원들이나 혹은 지휘부들을 체포해 나가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처장이나 혹은 차장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은 결국 향후에 경호처의 입장에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기한은 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전까지다, 그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일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만약에 설 전까지라고 한다면 거의 3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간의 영장 발부되는 게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서정빈]
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통 영장에 대해서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기는 한데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를 부여를 합니다. 물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그래도 조금 더 기한을 할애받았다면 2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일부 보도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3주까지도 영장 기한을 설정했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 이렇게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는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분명 길게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통상적인 기간보다 길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라는 그런 의도일까요?

[서정빈]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사실 이전에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법원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봤을 때 결국 이런 경호처의 반발 때문에 집행될 수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재청구를 해서 발부하는 이 영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줌으로써 결국에는 영장의 실현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3주라는 기간,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길게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이 또 이것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 언제냐라는 건데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주말 중에 할 수 있다. 주말 끝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나오고 있는데 혹시 언제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서정빈]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영장 집행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야기가 무척 많았고 오늘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앵커]
오늘 늦었죠?

[서정빈]
오늘은 늦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소환 일시가 지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체포영장까지 받고 동시에 집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영장의 유효기간이 3주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언제 그렇다면 집행을 실제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짐작조차 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아직 정확한 영장 기한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설 연휴 직전까지라면 그때까지 거의 끝까지 3주 이상을 미룬 다음에 막바지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물론 지금 공수처나 경찰에서는 2차 집행으로 완료를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그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그렇다면 남은 기한이 너무 여유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기한이 만료될 지점까지 가서 집행을 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늦지 않나. 그렇다면 적어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말미까지는 여유를 두고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도 무효라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요. 효력금지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관련해서도 당시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그때는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그때는 기각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밝혔고. 지금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번 영장이 재청구가 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2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권한쟁의심판이나 혹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정빈]
원칙적으로 효력금지 가처분은 신문기일 같은 것들이 기정이 되고 결국에는 권한쟁의심판 결론에 앞서서 본안판단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용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사안에서 대통령이 침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권한 자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에 2차 영장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집행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봐서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앵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공수처 측에서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고 이게 기각이 되자 이번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를 해서 발부받았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데 이건 일단 법리적으로는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서정빈]
일단 가능은 한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점은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이후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나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청구할 때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장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했고 그런데 별다른 사유를 추가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장의 재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지법에 처음 청구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위증일 가능성은 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청구한 것은 서부지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존립의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회에서 나와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발언이 거짓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이걸 확인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까?

[서정빈]
지금 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된다면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각보다 쉽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저희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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