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가 내란특검법을 합의처리하고 특검이 출범해 수사권을 행사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삼가달라는 의미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의 이같은 입장은 법원이 발부한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권 행사'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개입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경호처 지도부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최 대행에게 요구하며 "불법한 경호권의 집행을 저지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행정기관들끼리 조화롭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최 대행의) 말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대단히 맞지 않는 취지"라고도 했다.
법원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의무"(천대엽 법원행정처장)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 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에 자진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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