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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납득 어렵다”…박정훈 ‘무죄’에 임성근 ‘발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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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임성근(오른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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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10일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판결문에 박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의 민간경찰 이첩 보류를 명확히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판결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많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내용 중 제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장군이라는 고위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배운 바와 경험한 바에 상치되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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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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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명령의 내용을 사령관과 그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그 명령의 수명 여부 및 수명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 김 전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전 단장의 입장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과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한 항명을 나눠 다루고 있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의 경우 그간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가장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그러한 지시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 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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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어머니 김봉순씨를 끌어안고 다독이고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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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무죄 판결 직후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군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한다. 한 사람의 양심 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복직뿐”이라며 군검찰의 항소 포기 촉구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군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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