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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야당이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어제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 독점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또,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 역시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단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수사대상 범위가 대체 몇 명이고 얼마나 확대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고,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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