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검찰이 계엄 수사 맡으면서 軍 공소사실 파악 등에 시간 걸려
12·3 비상계엄 때 군 병력을 지휘해 구속된 장성들 /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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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과 연루돼 직무 정지된 장성급 사령관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군검찰이 아닌 검찰이 맡으면서 공소사실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설날 전 주 정도에는 개최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 이상이 더 필요해서 그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날 전이면 구속된 지 1개월이 되는데 심의위 구성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보직해임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외부 수사기관을 통해 (장성들이) 기소됐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명확히 사유를 확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고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통상 구속의 경우 '선(先) 보직해임' 사유가 되지만 이번 사건은 군검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맡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이들 장성에 대한 보직해임 전 직무정지 조치부터 단행했다.
일반적인 군대 내 사건사고는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절차에 곧장 착수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와 공소장 등을 군이 별도로 전달받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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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다가 구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 심의위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1명 뿐이다.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있지만 상급자는 아니어서 심의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군인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보직해임 절차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등으로 이어진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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