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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또 주69시간제 논란? 정부, 올해도 근로시간 제도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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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노동시간 개편·직무성과급제·계속고용 등 사회적 대화 통해 추진 의지 밝혀

12.3 내란으로 멈춰선 경사노위, 단기간 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의문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임금 체불은 원론적 언급만…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확대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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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을 빚었던 노동 당국이 새해에도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속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논의하겠다지만, 12.3 내란으로 단절된 노정대화가 정권 교체·정책 수정 없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일자리 민생안정, 따듯하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업무계획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등 4대 정책분야 안에 업무계획을 담았다.

각 분야의 내용을 뜯어보면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육아노동자·중장년·장애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여기에 인프라 혁신을 통해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노동부는 '노사법치주의' 원칙 아래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해 자율개선을 촉진하는 등 기존의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지점은 현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계속고용(인구 구조 위기대응), 일·생활 균형(근로시간, 유연근로) 과제에 관해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거진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1주일 40시간+12시간 연장근로를 이용한 주 52시간제를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른바 주 69시간제 논란에 휩싸이며 '장시간 노동 사회로 역행한다'는 비난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역시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샀던 직무·성과급제 개편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해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퇴직자 계속고용 문제의 경우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촉진하도록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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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부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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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강조하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에 언급된 굵직한 노동계 이슈를 풀어갈 해법으로 노동부는 한결같이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던 민주노총은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12.3 내란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마당에 가까운 시일 안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돌아오더라도 애초 한결같이 노동계·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이슈들이어서 과연 정부의 장담대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동자가 아닌 존재'로 낙인 찍는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의에 이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통과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으로 법 통과 이전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고,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하던 임금체불 근절에 대해서는 상습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거나 강제수사하고,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던, 서울시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 적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있어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335만 명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도할 수 있느냐 고민 중"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6개월에 걸쳐 현장 활용·분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업체를 통해 고용하니 이들의 이윤을 고려해 재원 조달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기구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2~3월까지는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 노동부가 그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에도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노사가 각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방식은 한계에 왔다고 보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나 비용 부담 해소 방법, 지자체와의 공조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내려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 달 안으로 서둘러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탈탄소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련 협력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지될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동자들의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상반기 중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가운데, 노동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업재해 피해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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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해서는 최근 청년 고용 문제점으로 주목받는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8개 대학에서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2년간),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여 근속을 유도한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와 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 등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최대 1840만 원(사업주 1640만 원, 근로자 2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층에게는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 명에게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인다.

코로나19 전후로 수요/공급이 급변동하며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뿌리산업, 조선업의 경우 특화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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