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진행…오후 1소위
여야 이견, '내란' 표현 고성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숙려기간 없이 상정하는 것에 대한 거수 표결에서 손을 들어 반대 표시를 하고 있다. 2025.01.10.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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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신항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전날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야는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내란·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 등도 포함됐다.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고, 같은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 재의 요구돼서 기각된 지 불과 이틀밖에 안 됐다"며 "그렇게 법안을 하루 만에 뚝딱 다시 만들어 이런 식으로 법안 상정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법안 상정·발의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정법이라면 숙려기간을 지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법안 상정은 대한민국 법률 문화와 의회 민주주의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 법안은 그저께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돼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다시 올라온 안건"이라며 "충분히 여야가 맞대고 보완해서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국회 합의 정신에도, 국민적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조배숙 의원은 "(특검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보충성이 인정돼야 된다"며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 확성기 가동 등은 국가의 대북 정책 아닌가, 이런 것을 특검하겠다(고 한다). 이런 부분까지 특검이 수사해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특검법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수사 대상 부분이 사실상 특정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특검법안) 7호 같은 경우,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지금 내란 행위를 선전 선동한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중 일반 언론 기사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일반 국민들도 내란 선전 선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렇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정부 측 요구가 반영된 특검법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대폭 양보가 있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양보한 특검법이 오늘 상정돼 소위에서 통과되고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특검법은 '야당 임명이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 '수사 기간과 인력이 길고 많다'는 세 가지(의견)를 모두 다 반영했다"며 "군사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어서 비밀 노출을 막았다"고 거들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우려했던 부분을 야 6당이 다 수용해서 안을 만들어냈다"며 "정부도 협조해야 된다. 내란을 끝내야 된다. 특검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김 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할 수 있나, 없나. 헌법상 우리나라 대통령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그런데도)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 외에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및 방법, '내란 종결' 표현 등 사안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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