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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중국인이 또 국가중요시설 무단촬영…드론 띄워 제주공항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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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관광객 조사

중국인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서 드론 무단촬영 적발

노컷뉴스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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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인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외국인의 드론 무단촬영이 잇따라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로부터 약 2㎞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 인근에서 관할 당국의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국제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을 해선 안 되는 구역이다. 드론 비행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려면 제주지방항공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협조를 얻어 A씨를 상대로 테러나 대공 혐의점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드론 비행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작년 4월에는 제주공항 상공에 드론이 나타나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무단촬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인근에 국가정보원이 있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중국인은 국정원 건물 촬영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군사시설인 해군작전사령기지뿐만 아니라 미군 항공모함 등을 수년 동안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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