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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민주, ‘경호처장 직권남용금지법’ 발의…박종준 처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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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압수·수색·체포·구속 방해 행위’ 명시

야권 ‘경호처 폐지법’ 등 관련법 줄줄이 발의

헤럴드경제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 밝힌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대통령경호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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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대통령경호처 폐지 관련 법이 줄줄이 나오는 가운데 경호처장의 직권남용을 막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재선·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전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경호처장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 판단 등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경호처의 업무 범위와 직권 남용 사안도 규정했다. 경호의 정의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으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경호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경호처장과 소속 공무원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력을 행사할 경우,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박 처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박 처장 지시 아래 지난 3일 ‘인간벽’을 만들어 대통령 관저를 방어했고, 경찰과 공수처의 2차 체포 시에도 수백명의 경호처 인력을 동원하는 등 결사 항전의 태세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권은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국회에는 이미 현행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찰청이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민형배·송재봉·이광희·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 발의로 올라와 있다.

특히 송재봉 의원안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헌법 및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경호처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반감이 많아 법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발의하는 경호처 폐지 주장에 관해서도 당내에서 수긍하는 분위기다. 경호처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경찰에서 (권한을) 받아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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