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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썼다"…국힘 의원들, 윤 체포 막는다면?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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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막아선다면 그 역시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참고하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를 포함한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던 것을 언급한 겁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것이 '불체포특권'입니다.

단,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든 그렇지 않든 현행범일 때는 예외입니다.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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