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의 외부 공개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이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한 효력을 갖는다"며 원심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대통령기록물지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했다고 봤다.
원고인 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2014년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책임을 다했는지를 대통령실 문서로 밝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날 판결에 대해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판결은 적용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는 "오늘 대법원 판결문대로, '대통령에게 높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해도, 국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해 이뤄진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게 헌법 원칙"이라며 "이 헌법 원칙은 계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기록물도 윤석열 파면 시 함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밀 봉인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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