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쥔 공조수사본부(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와 연일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등의 체포 영장에 대해 '불법·무효'라며 부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등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 변화는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하고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도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주장한 '제3의 장소 도피설'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에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 만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 등은 전날 공수처와 면담을 시도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수처의 수사 지연을 유도함과 동시에 체포영장 재집행 명분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굳이 법원을 바꿔 다시 발부받을 이유가 없다. 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집행에 실패할 경우 '무리한 집행이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절차적 흠결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전반을 흔들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 준수 요구를 무조건 불응하는 모습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윤 대통령 측 전략 변화의 이유로 보인다. 강제수사 불응의 이유는 법리적 흠결에 따른 것일 뿐 헌법을 준수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준수 의지'가 헌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 5차례 예정된 헌재의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14일 예정된 1차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 이후 공수처 등의 신병 확보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다. 관저 밖에선 경호의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경찰 입장에선 해볼 만한 시도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출석) 횟수 제한은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비되고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된 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