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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지자체장 최초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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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중대시민재해)로 첫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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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등이 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시민재해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와 관련해 업체 대표 등이 기소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서 일어난 참사와 관련해 단체장 등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지하차도에 물리적 결함이 없고 집중호우 사전 매뉴얼이 작동된 점 등을 들어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로,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을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사건 현장 미호천교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봤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검찰은 “제방은 공중이용시설인데 시장이 예산·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 부실 업무로 이어졌다”며 “시행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 주체인 건설사 등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재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중대 시민재해 관련 기소 선례가 없어 고심했다”며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 산업재해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으며, 이 기소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안전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진상 조사를 통해 이 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시공·시행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한 시민단체 등은 반겼다. 손익찬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변호사는 “중대 시민재해로 자치단체장 등을 기소한 것은 공중이용시설 책임자인 단체장 등을 ‘시민 안전 책임자’로 보고, 좀 더 세심하게 관련 대책을 세우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최희천 진상규명 분과 티에프(TF)팀장(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선출직으로서 많은 권한을 누리는 단체장 등이 시민 안전과 관련해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오송 참사의 선행 요인인 제방 붕괴 책임을 물어 이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후행 요인인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김 지사를 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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