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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시민사회 “박 대령 무죄,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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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병대 예비역들, 윤 향해 ‘분노’ 군사법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9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해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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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
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
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

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근 교무는 “불의한 지휘관들로 가득 차 있는 군대에서 박 대령이 항명죄로 처벌받는다면,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갔던 정치군인들이 더욱 득세할 것이고, 제2, 제3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에서 나온 이들은 “만세”를 외치고 해병대 군가를 불렀다. 박 대령은 지지자들로부터 투쟁을 상징하는 장미꽃 다섯 송이를 받았다.

이날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본 박 대령의 어머니 김봉순 여사는 무죄가 선고되자 “앉아 있는데 몸이 공중에 뜨는 심정이었다”면서 “채 상병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오늘의 이 좋은 결과가 모든 보상을 해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고 후 군사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의 공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12·3 내란 사태 이후 힘겹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인 우리 사회에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실제 정당하지 못한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가 존재했다는 점, 즉 ‘외압’을 받았다는 박 대령의 용기 있는 증언이 진실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령 무죄 선고로) 윤석열의 수사 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 수사였음이 확인됐다”며 “‘격노’로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를 감싼 윤석열과 수사 진행을 가로막은 이종섭 전 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직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선고 이후 “채 상병 특검 촉구”를 외치며 군사법원 앞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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