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재판 속도 이례적이지 않아”
노무현 ‘18일’ 박근혜 ‘25일’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31일 소요
비상계엄 관련 검·경·군 수사기록 일부 확보하기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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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과 상관없이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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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재가 여권의 압박에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했다는 점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측은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고, 헌재는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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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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