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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후쿠시마 사고 후 국내 첫 승인… 환경단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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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1·2, 신한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9일 원안위 의결... 제출 의무화 이후 처음
사고 발생 때 신속 대응 위한 로드맵 의미
"항공기 충돌 사고 관리 왜 빠졌나" 논란도
한국일보

9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206회 회의가 열려 위원들이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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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유형인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를 9일 승인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고, 이번에 첫 승인이 이뤄졌다. 업계에선 향후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206회 전체 회의를 열고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 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 관리 전략과 이행 체계, 관리 능력 평가 등을 담은 문서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이 적용된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해왔고,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수원은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2019년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 중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수출까지 한 APR1400 사고관리계획서의 도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안위에서 심사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관리계획서 도입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원전 격납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방호벽 기능이 복구·유지되는지 등 사고 관리 대응 내용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19일 열린 직전 원안위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이 미뤄졌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항공기 충돌 상황이 빠진 문제가 다시 제기됐지만, 출석 위원 총 6명 중 5명이 의결에 찬성하면서 최종 통과됐다고 한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중대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그대로 승인했다”라며 “항공기 충돌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의 도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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