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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군사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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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군사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앵커]

재작년 7월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박 전 수사단장은 "정의로운 결과"라며 자신을 응원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아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작년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박 대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박정훈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당시 토의들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당시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령 측도 김계환 전 사령관이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영상취재 정재현 최승아]

#박정훈 #해병대_수사단장 #항명 #상관_명예훼손 #무죄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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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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