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자격기본법 위반 등 유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실형 선고 |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회원들에게 대신 부과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수사기관을 속인 경우에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회원이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언론에 출연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능력 있는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하지만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의 범행을 알리면서 명성이 무너졌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대상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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