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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첩 보류' 명령 없었으니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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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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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에 따르면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박 대령이 이첩 중이라고 보고했음에도 50여분이 지나서야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토대로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바 없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은 별도로 따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수사단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지체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등에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내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상관 명예훼손죄도 무죄로 판결이 났다.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하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것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군 검찰은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단장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없다는 이 전 장관 진술에 대해 "장성급 장교의 처벌 여부가 거론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한 발언들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그 의도, 취지, 경위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죄 구성을 위한 고의성 등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피해자이며 해병대사령관 명령의 원인이 된 지시를 내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혀 군 검찰의 부실 수사도 시사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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