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채상병 억울함 없게" 박정훈 대령 '전부 무죄'…국방부 "판결 존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이에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면서 2023년 10월6일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라면서도 "해병대 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군 검찰이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령을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2025.01.09. ezmin@newsis.com /사진=류현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대령은 이날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