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용인의 다양한 여행지와 즐길거리를 알리자는 취지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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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가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다.
지역 숙박업소(1박)와 음식점(1식) 이용, 관광지(유료 1곳 포함) 2곳을 방문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 앞에 1박 5천 원, 2박 이상 1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유료 체험이나 공연 관람, 용인중앙시장 이용 같은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2천 원에서 3천 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등록된 종합여행사에는 추가 인센티브 2천 원을 별도 지급한다.
인센티브 신청을 원하는 여행사는 일정표를 포함한 사전 계획서를 방문 3일 전까지 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정확히 기재)로 제출한 뒤 사전 협의하고 여행이 끝난 뒤 20일 이내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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