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軍 "尹체포 저지에 55경비단 동원 안돼"…경호처 "잘 알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이 차량 통행을 위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 또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이고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나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재차 투입되면 이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규정 제6조(지휘·감독)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의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55경비단의 배속 변경 혹은 철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