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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뉴스특보] '2차가 마지막' 각오…尹체포영장 집행 시점·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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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2차가 마지막' 각오…尹체포영장 집행 시점·방식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가 집행 시점을 고민하는 사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놓은 이야기부터 짚어보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은 거부하면서 공수처를 향해 "차라리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질문 2>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어제(8일)는 공수처라도 상관없다며 수사권 논란에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을 통한다면 수사 주체가 공수처라도 인정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질문 2-1>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질문 3> 하지만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체포영장 집행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제3의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어떤 안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5> 집행시점과 함께 체포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는 철조망이 설치됐고 관저 건물로 향하는 도로 앞 철문은 쇠사슬로 보강됐는데요. 가장 큰 장애물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일 텐데 공수처가 어떤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질문 6> 공수처가 다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1차 영장의 7일보단 넉넉한 기간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만큼 집행을 서두르기보단 철저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뭘까요?

<질문 7>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여전히 공방이 거셉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이 "갈비 없는 갈비탕"을 예로 들면서 비판했습니다. 내란죄가 철회되면 중대한 소추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상황이 정비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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