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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경북 교육지원청 교실 공기청정기 입찰에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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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 교실 공기청정기를 검사하고 있는 학교 직원들.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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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과 관련, 경북교육청의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 지침에도 교육지원청들이 잇따라 '스탠형'만 고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입찰을 앞두고 지난 해 11월 교육지원청에 스탠드형으로만 설치하라는 공문을 내렸다가 공정성 논란이 일자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으로 수정 공문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A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스탠드형으로만 한다는 발주 지침을 공시했다.

이에 벽걸이형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따랐고 A교육지원청은 8일 이를 취소했다.

같은 일이 8일 B교육지원청에서도 되풀이 됐다.

A교육지원청은 학교 수요조사 과정에서 학교가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가운데 어느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않고 필요한 댓수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입찰이 진행되면 학교에서는 벽걸이형이 필요해도 스탠드형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체와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벽걸이형은 설치 흔적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한 번 설치하면 관리가 쉽고 바닥 활용 면적을 줄이지 않으며 스탠드형과 달리 넘어져 부서지거나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스탠드형은 설치·이동·청소가 쉽지만(필터 교체 및 청소는 업체가 담당) 학생들의 장난 등으로 부서지거나 넘어지면서 고장 또는 학생들의 부상 가능성이 높고 공간 활용 면적을 좁힌다.

지난 2022년 입찰 때는 특정 형의 공기청정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입찰에서는 스탠드형으로 못 박음으로써 교육청은 공정성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벽걸이형을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체에 수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찰 준비를 해왔는데 스탠드형만 입찰 자격을 준다는 공시에 청천벽력을 맞은 것 같다"며 "3년 전 입찰(학교 공기청정기 입찰은 3년마다 진행됨)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입찰을 진행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교장과 교사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특정 형으로 한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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