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특정 형법 적용 배제는 청구인 측 주장…헌재 판결 구속 못해”
한상희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헌재 몫”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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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주장에 불과할 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다수 헌법 전문가는 특정 사유의 변경이 있더라도 탄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문구 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주장이 헌재의 판단을 구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탄핵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까지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 정도가 ‘탄핵 재의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역시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건 단순히 2가지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차분히 반박 논리를 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다.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와 관련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탄핵 소추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미 국회의 손을 떠난 일이기에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동 등 사실관계를 판단할 거라고 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탄핵 소추 사실 자체를 철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 재의결 등은) 맞지 않다”며 “탄핵 소추 사유에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할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형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청구인 측의 주장 또는 의사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재판소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같은 날 쿠키뉴스에 “특정인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탄핵안에 사유가 핵심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다. 다만 (특정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 법적인 평가를 하는 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몫”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단의 법리적 판단에) 묶이지 않는다. 국회가 법적인 평가를 바꿨다고 해서 재의결 등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날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동일 사실에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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