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령층 노후 지원을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한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이 2억원이고 50%를 연금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1억원을 수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1억원은 사망 시 유족이 수령하는 게 가능하다.
보험사와 협의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 돈을 직접 받는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대체해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가 현재 362만건”이라며 “고령층은 금융자산은 적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보험도 주택연금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자가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또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층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간 월세 납부와 당근마켓 등을 활용한 중고 거래 시에도 개인 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체국의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은행 점포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규제 개선을 거쳐 금융지주는 핀테크기업 지분을 15%까지 보유(현행 5%)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성장 가능성이 큰 핀테크를 찾아 투자하고,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협업을 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문업 등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법인에 대해선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대학이나 수사기관 같은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 세제, 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은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비율은 낮춘다. 전세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100%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비율을 90%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의 은행 대출 때 상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증비율이 100%면 은행은 대출금을 못 받아도 전액 보증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에 이른바 ‘묻지마 대출’이 실행됐고,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전세대출 잔액이 2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이를 억제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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