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의 행위를 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으로서 함께 할 수 없으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말엔 "징계 여부는 원내대표 결정 사항이 아니고 우리 당 지도부와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그렇지만 위헌적 법률임이 틀림없다는 걸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많은 의원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찬성표에도 부결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독소조항을 제기한 쌍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엔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만큼 자체 수정안 발의에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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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의 탈당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탈당 요구를 들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권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는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었다. 좀 그런 말씀을 하긴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권 원내대표가) 찬성 특검에 찬성 표결을 했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했다.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고,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모두 찬성 표결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표결할 법안이) 8개 법안이나 되다 보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 이미 내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하고, 대안이 필요하다면 이미 벌써 해야 했을 시급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찬성 표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이 완결된 법안은 아니고 수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수사 범위가 합법적인가 또 합목적적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일부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국민적 의구심이 큰 상태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같이 찬성 표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당론과 다르다고 해 탈당하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부끄럽고 송구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난감하다"며 "어쨌든 (외부에) 알려진 상황이니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의 탈당 압박이) 옳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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